불법 농가 창고 ‘우후죽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4 1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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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등에 대부분 자재창고 임대 화성시, 뒤늦게 계고장 보내

경기 화성시 전역에 농가용 창고를 지어놓고 제조장 또는 타 용도로 임대를 해주는 실정이 비일비재하지만 행정당국이 위법사실을 알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계고장을 내보내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과 화성시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의 1.4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화성시는 택지개발을 마쳤거나 시행 중인 태안읍과 동탄지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와 임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농사인력 부재와 생산성 저하 등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자 수년전부터 전·밭 등의 농지에 농가형 창고를 지어 제조장을 임대하거나 건설업체의 자재를 쌓아두는 자재창고로 임대놓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관청은 “일손이 부족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수족격인 이장, 통장, 지도자일 경우는 위법 정도가 심각해도 묵인내지 방조하는 일이 많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화성시 황계동 180의1번지(답)와 180의13(답)은 소유자가 최 모 이장으로 농가창고로 허가받은 건물을 타용도로 임대해줬다가 지난 3월 적발됐지만 행정조치는 8월 들어서야 계고장만을 받았을 뿐이고, 또 다른 필지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주변은 건설자재 부지와 고물상 부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황계동 주변 상황이 거의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성시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뒷북행정 당사자인 화성시의 사후 대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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