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다중분양 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4 1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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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간부 구속… 무려 38억 가로채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재건축 아파트를 다중분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H종합건설 본부장 김 모(37)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 이모(51)회장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정부시 가능동 소라연립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중분양을 통해 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연립주택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H종합건설(주)의 의정부 사무실과 회장 이씨, 본부장 김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편 H종합건설은 지난 2005년 소라연립주택 재건축 아파트 분양승인을 얻어 일반분양분 55가구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의 승인을 받은 2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다중분양을 통해 사기 분양 대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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