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월·시화공단서 단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반월·시화공단 합동단속을 벌여 환경오염사법 93명을 적발, 이중 A업체 B(47) 공장장 등 2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업체 D(64) 대표이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5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3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기소된 B씨는 환경관리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올 여름 장마철에 우수관로를 통해 구리 등 중금속이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