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갱단 ‘마약강사’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3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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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영어강사등 7명 구속·5명 입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재미교포 추방 범죄자들을 영어학원에 알선하고 이들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공급한 K(44)씨 부부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부부로부터 알선 받은 무자격 영어강사들을 고용한 어학원장 J(50)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복용한 무자격 영어강사 K(26)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S(3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총기 사용혐의로 미국에서 추방된 K씨(불구속) 부부는 2003년 7월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미국에서 갱단으로 활동하다 강력범죄혐의로 추방된 사람들과 외국인 등을 모집해 학원 등에 취업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3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자신과 추방자들의 대학졸업장을 위조해 학교, 학원, 구청에 제출하고 자신은 서울 모 중학교 2곳과 구청 1곳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고용한 중학교와 구청 등은 K씨의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와 제출한 졸업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씨는 경기 안양에서 C영어학원을 운영하며 C(25·여·미국)씨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무자격 영어강사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하고, 구속된 K씨의 제3자 명의 위조 졸업증 제출에 대해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취업시킨 뒤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구속)는 모 구청 공익요원 근무를 이탈해 생활하던 중 동거녀와 함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C영어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영어강사 및 미국 추방자 등이 마약 복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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