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경험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6회 미만이 8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 중 식용경험에 따라 1~3회를 2회, 4~6회를 5회, 7~10회를 8.5회, 11~20회를 15회, 21회 이상은 23회로 해 평균값을 내어 보면, 평균적으로 식용 횟수는 4.60회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사실로 보수적으로 식용인구비율을 적용(49.6%), 평균 식용횟수 4.60을 적용, 1회 약 300g정도를 소비하는 경우 식용견 연간 소비량은 약 164만9448두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또한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는 경우 소비량은 약 205만1290두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러한 소비량에 의하면 소매시장은 약 1조996억원에서 1조3675억원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1인분의 가격을 1만으로 가정한 결과는 도축에서 발생되는 시장규모는 이의 약 5분의1인 2199억원에서 272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식용견을 식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의 권유 211명, 몸보신을 위하여가 181명, 정력에 좋다고 하여가 43명, 피부미용 에 좋다고 하여 16명, 집에서 먹기 때문에 110명, 호기심으로가 28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보면 찬성이 약 25.1%, 반대가 74.9%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에 관한 반대 의견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1.3%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식용금지 반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 개고기 도축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고기 식용에 의한 여러가지 문제중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의 제 1순위로 항생제 남용, 중금속 함유의 문제와 관련된 위생 문제가 58.4%, 동물보호가 30.9%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개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에 이어 전체 육류소비에 4위를 차지하는 등 식용견 문화가 일반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 비위생적인 도축과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위생 점검 등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로 식용견 합법화와는 별도로 국민이 실제로 먹는 ‘개고기’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정기적인 철저한 위생점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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