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경품 제공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 및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관련업자의 불법 개·변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중 게임제공업자와 복합유통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해 사실상 심야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단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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