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망인은 그 소유의 개인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백씨는 지난 1997년 10월과 2003년 9월 각 D, S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각 보험은 일반재해와 교통재해를 구분, 교통재해에 관해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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