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등 인천 대형유통업체들 유령집회 남발 심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2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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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최규식의원 지적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 주변에 장기간 `유령집회` 신고를 해 시민들의 집회 권리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자치위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까르프, 삼성홈플러스 등 인천시내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10곳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20회에 걸쳐 4199건의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 단 2차례만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 줄이기, ‘안전사고 예방`, ‘한 줄서기` 등의 캠페인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장 30일간 집회신고를 낼 수 있다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사전에 장기간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다른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못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이 같은 집회신고의 악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유령집회` 신고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35회에 걸쳐 600건의 집회신고를 했으나 단 한차례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장소 선점 목적의 집회신고는 실제로 집회를 하고자 하는 다른 시민들이 집회를 열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1차례에 최장 30일간 집회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가 경합하는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들어올 때 집회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간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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