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 170억 불법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22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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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A산업대표등 47명 입건… 수사 확대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 광역수사단은 외국적 외항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류를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판매한 A산업(주) 대표 K 모(51)씨 등 47명을 배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대표 K 모(51)씨, 전무 C 모(43)씨 2명을 구속수사중에 있다.

22일 해경의 광역 수사단에 따르면 인천소재 A산업(주) 소속 수송선 등 10여척이 외국적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부정하게 취득한 유류를 해상유류판매업체에게 넘겨주고 이 업체는 인천항을 운항하는 예인선 등 국내 선박등에 정상 유통시키는 것처럼 위장 판매하기위해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경기소재 B에너지 등 8개사로부터 매입한 후 매출계산서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4년1월1일부터 2006년3월31일까지 2900만리터(14만드럼) 현 시가 170억원 상당의 부정한 유류를 취득·판매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렵힌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광역 수사단은 부산, 여수 등 남해안에서만 면세유류를 불법 유통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이번사건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에서도 해상 면세유가 대량으로 불법유통 되고 또한 이 사건과 연계한 무자료 유류가 육상 주유소등에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인천뿐만 아니라 평택등 전국 주요항만 유류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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