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22일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 회사의 유상증자를 승인받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사 경영고문 김 모(3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서울 강동구 길동 A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신 모씨로부터 “181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유상증자하려는데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지체된다”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 실.국장에게 돈을 주고 청탁해 유상증자 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A사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자본금이 100% 이상 잠식됐으며 전 대표인 이모씨가 회사 자금 200억원을 횡령해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태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측이 김씨가 5000만원을 받아간 직후인 같은해 9월 김씨가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통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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