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 4월 시민운동장을 16억억원을 들여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트랙은 우레탄으로 건설해 소위 현대식 운동장으로 탈바꿈해 지난 8월31일 완공 오는 12월부터 유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민운동장 축구장 이용객들로부터 주중의 경우 2시간에 4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주말에는 6만원(2시간), 일반행사 주중 8만원(2시간), 주말 12만원(2시간)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또 부대시설인 확성기 등 방송장비와 음향기기, 특히 야간사용시에는 조명탑 사용료 2만원을 별도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1985년경부터 시민운동장을 개방해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각종 운동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만남의 장소 역할까지 해 왔으나 혈세로 만든 운동장을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시민인 최 모(35·광명시 철산동)씨는 “20년 동안을 시민들에게 체육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하던 것을 환경이 바뀌었다고해서 유료화 한다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장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박 모(50·광명시 광명동)씨는 “시민의 혈세로 건설한 잔디구장을 무료로 개방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이 돼야 하는 데도 현대식으로 탈바꿈했다고 무료에서 유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겪이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인조잔디축구장인 만큼 보호차원에서 징수조례가 제정되는 오는 12월부터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며 “오전 6시에서 8시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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