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비만클리닉을 찾았다가 강제로 비만유전자검사를 받았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병원에서는 필수사항이라며 검사를 받게 했다며 비만 유전자검사 금지·제한지침에 따라 어떠한 조취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돼 있는 상황.
지난 2월2일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 대상 20개 유전자검사 항목 중 치매 및 비만 유전자검사에 대해 의결하고 비만 유전자 검사는 연구를 목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나머지 유전자검사의 금지·제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나머지 18개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해 유전자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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