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의료기관 진료비 환급금 1597억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8 2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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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위반 진료 ‘서울대병원’ 1위 요양급여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합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이었고 최고액은 아산병원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건수는 3408만7000건이며, 이는 총 159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아직까지도 8만2000건, 9억7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들의 진료행위를 심사하는 과정이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을 현지 실사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부적합한 진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데, 이같이 요양급여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이었고, 서울아산병원과 연대세브란스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4년간 28만5711건이 부적합진료행위로 판정돼 20억464만원을 돌려줬고, 서울아산병원은 23만5547건, 30억 6543만원을,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은 20만7362건, 21억4284만원의 진료비 환급금이 발생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 829만870건, 경기도 656만4001건, 부산 232만 4691건, 경상남도 224만7253건이 환급됐으며, 부적합 진료 환급액은 최고 548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요양급여심사기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의약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했다”며 “이를 위반해 진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요양급여심사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공개, 환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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