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前의원에 벌금 25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8 2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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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8일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상대 후보가 법률 발의에 대한 의욕이 없고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선입견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로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매체인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는 절대로 허위 내용이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며 “홍 전 의원의 사실 왜곡 행위는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국정활동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8월2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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