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상대 후보가 법률 발의에 대한 의욕이 없고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선입견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로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매체인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는 절대로 허위 내용이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며 “홍 전 의원의 사실 왜곡 행위는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국정활동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8월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