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정씨와 같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임 모(52)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무면허 한방침구 학원을 설립한 뒤 김 모(52)씨 등 76명에게 150만~500여만원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공해 분교에서 발급한 것처럼 위조된 ‘중의사 증서’(실제로는 없는 증서)를 판매해 총 1억79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 등은 윤씨 등이 발급한 가짜 ‘중의사 증서’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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