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의사면허 판매 사기혐의 2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8 20:33: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무면허 침술학원을 차려놓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허위 한의사 면허를 발급해 준 윤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이 발급한 증서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 모(52)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와 같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임 모(52)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무면허 한방침구 학원을 설립한 뒤 김 모(52)씨 등 76명에게 150만~500여만원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공해 분교에서 발급한 것처럼 위조된 ‘중의사 증서’(실제로는 없는 증서)를 판매해 총 1억79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 등은 윤씨 등이 발급한 가짜 ‘중의사 증서’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