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이야기’ 제작사 대표 징역 1년2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8 2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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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18일 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어이야기’ 제작·판매사 59랜드 대표 정 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업자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수리업자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기를 개발, 보급해 다수의 피고인이 죄를 짓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피고인들을 엄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초 사행성 오락기 ‘인어이야기’를 영등위 심의기준과 달리 최고 400만원까지 당첨받을 수 있도록 제작, 대당 400여만원을 받고 500대를 전국 오락장에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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