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프로그램 개발업자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수리업자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기를 개발, 보급해 다수의 피고인이 죄를 짓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돼 피고인들을 엄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초 사행성 오락기 ‘인어이야기’를 영등위 심의기준과 달리 최고 400만원까지 당첨받을 수 있도록 제작, 대당 400여만원을 받고 500대를 전국 오락장에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