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곳으로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간 대지, 임야, 전 등의 총 필지수는 지주 10명에 26개 필지로 공부상 3만3916㎡에 환산금액이 89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등기신청을 마친 당사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주들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민들이 너도나도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저변에는 관할 구청인 권선구청과 관할 등기소가 나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토지거래허가제를 뒤로하고 등기이전을 추진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 사태를 바라보는 주변의 일관된 시각이다.
실제로 관할 구청인 권선구는 수십명의 불법토지거래 계약실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거래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할 등기소는 얼토당토 않은 대법원 등기선례를 들어 소유권 이전을 해 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기자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C자산신탁으로 넘어간 26개 필지(신탁등기)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답)와 관련된 질문에 등기소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녹지지역의 농지가 도로에 접했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선례(1997년 12월22일 등기 3402-1027 질의회답)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도로에 접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해 석연치 않은 등기이전 과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오목천동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곳으로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의 면적과 허가구역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외에는 모든 거래가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다.
또한 신탁등기이건 1종지구단위개발이건 조합, 개인, 법인 등의 사업자는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토지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시개발지역내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요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와 제119조(허가기준)는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원=/한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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