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판교신도시서 땅장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7 2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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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의원 주장 주택용지 개발로 무려 4500억 폭리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판교관련 공동주택용지 개발과 관련, 공사들이 4500여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박승환 의원이 대한주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들 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판교지역은 총 사업면적 281만여평에 이르며 사업주체별로는 토공이 150만평, 주공이 75만평, 성남시가 55만평을 개발했다.

이 중 공사는 현재까지 15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조성해 3월에 평당 1100만원의 분양가로 4개블록, 2192가구를 분양했으며, 8월에는 중대형(평당 1800만원)을 포함한 5개 블록, 2114가구를 분양과 직접 조성한 5만3000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업체에게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자체 조성한 판교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만 가져간 개발이익이 무려 4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난 3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구성항목 중 평당 택지비는 블록별로 615만~658만원이었으나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조성원가는 430만원~49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8월 2차분양의 경우 역시 평당 조성원가는 370만~640만원인데 반해 평당 택지비는 무려 640만원~790만원으로 공사는 자체조성한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인 A18-1 블록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32%나 높게 책정해 약 364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낸 것이다.

그 결과 공사가 판교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천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5만3000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약 850여억원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와 공사는 “보상, 기반시설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다 일정부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우선시 해야할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고려할때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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