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원 재산 가진 재력가도 농어민 이유 건보료 50%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7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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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경화의원 주장 77억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가 단지 농어민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는 등 농어민 건보료 경감사업에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현재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농어민 건보료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까지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감대상자가 1000명을 초과하며, 20억을 넘는 경우도 158명, 30억 이상인 경우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77억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에 사는 심 모씨는 62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갖고 있지만 단지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5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재산이 직접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매각도 어려운 선산 등일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겠지만, 도시에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경지를 가진 경우는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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