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FS 코퍼레이션 대표 이 모씨는 “박지성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 9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박지성을 상대로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박지성을 대신해 연봉협상 및 광고출연 등 제반 활동과 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피고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유효 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는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따라서 피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광고 계약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박지성이 일본 J리그의 교토 퍼플 상가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에인트호벤을 거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할 때까지 공식 에이전트 업무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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