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영등위 단속반장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7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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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 제작회사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단속반장 유 모(59)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평소 알고 지내던 ‘양귀비’ 제작사 판매본부장 조씨로부터 “‘양귀비’가 떴으니까 좀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단속 편의 제공을 미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김민석(41·수감 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직원 출신으로 지난 2000년부터 영등위 단속반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투자한 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사행성 게임기 ‘전설의 도시’를 제작, 유통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행동대장인 스타박스 운영자 장 모(45)씨를 사행행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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