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규모 불법대출 前금감원 간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7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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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건설사에 3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 준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 오 모(57·전 금융감독위원회 1급)씨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 모(50·3급)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금난을 겪던 건설업체 D사에 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H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20%(여신한도)의 6배인 300억원을 50억원씩 6곳으로 나눠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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