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불법토지거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2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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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등 투기꾼 18명 적발 부동산 브로커·땅판 지주등 127명도 입건

인천지방경찰청은 16일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 인천 송도·청라 자유구역 주변 토지를 허가 없이 매입한 S건설대표 김모(45)씨 등 2명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E건설대표 김 모(4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 건설업자들의 토지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브로커 김모(52)씨 등 4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 모(4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건설업자 김씨 등에게 뇌물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최 모(40)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 등에게 토지를 판 토지소유주 정모(72)씨 등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건설업자 18명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송도·청라경제자유구역 주변인 연수구 동춘동과 서구 오류동 등 173필지 4만7056평 1160억 상당의 토지를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무원 최씨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료, 집단환지 신청 현황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과 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브로커 김씨 등은 건설업자 김씨 등의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일인당 2000만원에서 2억7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모두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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