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별로 ‘자체대책반’을 구성, 운영 ▲각 기관별 ‘자체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T/F’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 ▲정시 원서접수기간, 접수 대행업체 서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2007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시험 종료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신고센터는 16일 부터 운영되며 제보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부정행위 해당 유형, 반입 금지물품 목록이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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