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위해 귀국 얌체 동포가 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5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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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3개월 가입 급여지급 악용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치료를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조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3개월만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건보급여가 모두 적용되는 제도를 악용해 1년 미만 가입한 재외국민이 전체 재외국민 보험료의 80%를 지출케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만 가입해도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기우 의원은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짧은 기간만 가입하고 암 등의 고가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전략적인 임의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의원은 “1년 미만 가입자가 2004년에는 28억원, 2005년에는 34억원,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30억원의 급여를 청구했다”며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급여 보장은 많이 받고 있음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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