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면세유 불법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5 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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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주유소 대표등 8명 긴급체포 수사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영세어민에게 하루 100ℓ씩 공급되는 면세휘발유를 모아 탈색작업을 거친 뒤 육상의 주유소에 판매하여 97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조직을 검거해 수집책 황모(31)씨, 운반책 박모(44)씨등 3명과 주유소 대표 윤모(여·39)씨등 5명을 긴급체포하고, 어업을 빙자해 면세휘발유를 부정하게 취득·처분한 부안군 A지역 어민 이모(59)씨등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15일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군산, 여수해경서 합동수사)에 따르면 어민들로부터 시중가의 1/3값에 매입, 봉고차 2대를 이용해 하루에 수십 드럼의 면세 휘발유를 부안군 A면 소재의 폐가에 유류저장 및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개조한 5톤급 냉동 탑차 3대를 이용해 부안군 태인 I.C 앞 B자동차공업사로 옮겨 32톤급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탈색 장소인 전남 순천소재 C주유소로 이동하고 활성탄을 사용해 면세유에 첨가된 검정색소를 제거한 후 탱크로리차량 등을 이용해 전남 광양의 D주유소와 전북 익산의 E주유소 등으로 공급하고 이들 주유소는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시중가격에 판매해온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체계화된 조직은 처음 적발됐다고 밝히며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거래한 양이 약 700만ℓ, 금액으로는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있는 한편, 도주한 수집책 임모(35세)씨, 탈색 및 운반책 손모(26세)씨, 자금책 윤모(33세)씨와 관련 어민 등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해경은 이지역 2000여척의 면세휘발유 공급대상 어선 중 실제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불과 800척 미만인데 반해 수협을 통해 하루 발급되는 면세유 공급카드는 1200여척에 달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다른 유통조직이 있는지와 검거현장에서 발견된 거래장부 분석을 통해 비어업인의 현황과 유통규모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단속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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