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송은 국제수형자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1일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차관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송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 중 7명을 승인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인 결정이 내려진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 후, 상대국의 이송 승인 및 양국 간 일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국내로 들어와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된다.
단, 동성애 경향이 있어 타 수형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중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마약사범은 이송 승인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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