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가용 차량 LPG 특소세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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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 소홀로 국고 샌다 사망·매각 장애인등에게 계속 부당 지원

고소득 장애인에 할인혜택을 제한하라는 감사원 권고 무시하고, 사망한 장애인과 차량을 매각한 장애인에 10억 5611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관리 소홀로 국고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지원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공개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 새로이 제시한 대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장애인의 보호자 872명이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해 3월14일까지 4억 9628만여원 만큼의 LPG를 충전한 데 대해 국고보조금 1억 4,675만여원을 지원했다.

또 장애인 4798명이 차량을 매각하고도 2004년 1월28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30억 7429만여원 만큼의 LPG를 충전한 데 대해 국고보조금 9억 936만여원을 지원하는 등 계 10억5611만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28일 목동가스충전소 등 10개 충전소를 표본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점검대상 294명 중 44.9%에 해당하는 132명이 할인대상(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아닌 차량에 LPG를 충전하고 위 카드로 할인구매를 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38명은 장애인(또는 보호자)이 아닌데도 LPG 할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67명은 등록차량이 아닌 차량에 LPG를 충전했다.

또 현재 장애인가구 2가구 중 1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LPG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2001년 7월부터 자가차량용 LPG의 특별소비세 인상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또는 보호자)을 대상으로 복지카드(보호자 카드)를 발급해 LPG를 구매하는 자에게 리터당 240원을 지원하며 월 최대 250리터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하지만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보유 차량을 매각한 경우, 장애인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은 해당 정보를 보건복지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시키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다.

또 10개 가스충전소를 표본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 점검대상의 45%가 장애인(또는 보호자)가 아닌데도 LPG 할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차량이 아닌 차량에 LPG를 충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이 같은 규정과는 달리 사망한 장애인의 보호자 872명에게 국고보조금 1억4600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보유차량을 매각한 4798명에게도 국고보조금 9억936만원을 지원하는 등 계 10억 5611만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한해 기능개선에만 4억 8300만원을 투입한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사망한 장애인이나, 차량을 매각한 장애인들에게 부당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의원은 “스스로 이동권을 확보한 장애인에게는 LPG 할인혜택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해 왔으므로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은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하는 대신 LPG 지원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정책 마련은 저소득 장애인들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우려가 높다”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면 재고, 즉 고소득 장애인에 한해 LPG 지원을 폐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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