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원료 中東 밀반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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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슘 비플로라이드 15t… 무역업자 기소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핵개발 우려국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료를 국외로 밀반출하려던 무역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김홍우검사)는 12일 핵개발 관련 전략물자를 중동 국가에 밀반출한 Y무역회사 대표 이 모(45)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5월31일께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불소생산 촉매제와 핵무기 등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포타슘 비플로라이드 25톤을 중국에서 수입해 15톤을 목재 방부제인 것처럼 수출서류를 속여 수출이 금지된 중동 핵개발 우려국에 2만7500달러를 받고 밀반출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께에도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를 중동국가에 팔아 넘기려다 국정원에 적발됐으나 수출업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동일한 수법으로 밀반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에게 포타슘 비폴로라이드를 수입한 중동인은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핵개발 관련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는 핵개발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불소생산용 촉매제나 지난 1995년 3월 발생한 도쿄 지하철 가스테러에 쓰인 사린가스의 원료로 사용돼 산업자원부에서 전략물질로 규정된 것으로, 이를 허가없이 밀반출 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에 의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승섭 차장검사는 “국내기업들이 전략물자를 별다른 의심없이 공공연하게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해당 기업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수출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수출지역이 수출제한지역인지 등의 여부를 산업자원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핵개발과 생화학 무기제조 등을 전쟁위험국으로 밀반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핵공급그룹(NSG)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각종 그룹의 회원국에 부적격 거래자로 통보되어 3년간 수출입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대 25년간 자국과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일본 도시바기계는 구(舊) 소련에 잠수함용 소음제거부품 제작선반 4대를 불법으로 수출하다 적발돼 당시 나카소네 수상이 사과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경제산업성 장관과 도시바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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