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 규제개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7개 시·군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주민대표 등이 수차례 관계기관을 방문, 회의 등을 거쳐 공청회, 언론보도, 자료제공 등 국민홍보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법을 확정,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 7개 시·군이 제외 등 정부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
대책위 이태영 정책국장은 “정비발전지구에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쟁 추진 계획에 따라 마지막 4, 5단계인 상경투쟁 및 180만 총궐기 집단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인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은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훼손되지 않는데도 배제, 강력 투쟁을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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