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해 담보물건으로 설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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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토지대출 사기단 검거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자신들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 담보물건으로 설정해 사체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S건설회사 대표 박 모(46)씨와 성 모(63)씨를 공무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우모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께 경기 화성시 전곡동 조 모(69)씨 소유의 임야 8300평(시가 60억원 상당)을 이용해 담보물건을 설정했다.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지방법원 모 등기소에서 조씨의 임야에 대한 구(舊) 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조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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