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원에 금품로비 지투플러스대표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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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영상물등급물위원회 위원에게 게임심의 통과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려 하고 사행성 게임기 ‘티텐(T10)’을 제작·유통시킨 게임개발업체 지투플러스 사장 노 모(40)씨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영업이사 김 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신들이 개발한 ‘티텐(T10)’이 영등위로부터 ‘이용불가’ 판정을 받자, 영등위 예심위원 김모씨에게 게임심의 청탁을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돈을 전달하기로 했던 영등위 공익요원 하모씨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신길동 지투플러스 프로그램 개발실에서 최고당첨 제한액수인 2만원의 100배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연타’ 기능이 장착된 ‘티텐’ 게임기 872대를 제조해 1대당 550만원을 받고 경북 구미 등 전국에 유통, 4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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