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파동’때 검거 못한 만두소 업체대표 재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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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2004년 ‘만두파동’ 당시 검거하지 못한 만두소 제업업체 대표 이 모(64)씨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9년 11월 초부터 2004년 4월 초까지 국내 20여개 만두업체에 병들거나 변질된 원료와 이물질 등 오물이 포함된 만두소를 1kg 당 약 450원~900원에 납품, 총 319만2541kg 상당(시가 20억4200여만원)의 제품을 공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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