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1 1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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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수원지법이 또 다른 혐의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10월 말경 예정된 고법의 재판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김 시장은 시정홍보물(늘푸른 수원)을 초과발행한 혐의와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 옥외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한 것, 지난 2002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시민에게 약속한 100개 공약 중 법령으로 제한된 2개를 제외한 98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 3개건에 대한 결과다.

검찰은 각각의 건에 대해 150만원씩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최종 재판결과 50만원, 40만원×2건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고법에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재판결과가 나올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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