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994년부터 1996까지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적자가 공시될 것을 우려, 수백억대의 흑자가 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뒤 J은행에 제출해 모두 3차례에 걸쳐 82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노씨는 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I건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자와 금액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이와 함께 1997∼1998년 재무상황이 악화돼 자금 변제 가능성이 불확실한 D사와 S토건 등에 대여금 및 근저당 설정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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