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차량등록 대행업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사 업무를 종사원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등록 시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 종사원들이 행정사가 작성해야하는 서류작성을 불법작성 하는가 하면, 차고지 증명을 고액에 거래하는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중고화물 차량을 명의이전하기위해 A 대행업소를 들렀다는 신 모 씨는 “대행업소 직원이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비록 자가용이라도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필요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17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B 대행업소에 전화로 문의하자 20만원을 요구하며 실제 허가된 주차장에서 발행되는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야만 명의이전 할 수 있다는 말과 차주가 직접 차고지를 증명해 차량을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하며 불법을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K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일정자격 없이 업무를 대행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엄격한 법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오래된 관행 속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강화된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차고지의 실체가 없으면서 증명서만 제출된 경우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시 전역에 주차면적이 부족해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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