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0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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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시흥시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정기용)은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 5.31 지방동시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을 한 혐의로 10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5.31일 지방선거 당시 법정선거운동 기간전인 5월8일부터 15일까지 모 사회단체장인 K씨와 공모 시흥시청를 비롯한 시흥경찰서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6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된 홍보성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다.
이 시장은 또 4월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기획팀장인 J모씨와 자원봉사자 2명으로 하여금 시흥시 관련 인터넷 게시판 52곳에 자신의 사진과 홍보성 글을 161회에 걸쳐 무차별하게 게재토록한 뒤 댓가로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기획팀장인 J모씨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시흥경찰서 경찰관 323명에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임흥순 경기도의원도 지난2001년도 66만원의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사항에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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