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병원 입원 수술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과 의료사고의 원인제공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시민연대는 “정부나 보건 당국이 이같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분쟁의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매체와 TV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강남 소재 모대학 병원의 산소호흡기 이탈로 환자가 사망한 황당한 의료사고와 개인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분만 후 신생아가 사망한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접하며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시민연대는 “산소호흡기 이탈로 환자가 사망한 황당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환자실로 옮기려던 폐렴환자의 산소호흡기 호스가 침대를 밀자마자 힘없이 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황당한 의료사고 가운데도 전례가 드문 경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만실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어이없는 의료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 가족은 모유수유 후 신생아에게 왜 심정지가 왔는지, 또 심정지 후 응급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행히 해당병원의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됐으나 병원측은 당시의 필름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병원의 이런 모습이 관행처럼 굳어져가는 현실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하는 사회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
특히 시민연대는 “의료 사고는 의료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와도 같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물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다친 사람 치료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그런 다음 과실도 따지고, 피해 보상도 한 연후에 운전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절차다”고 역설했다.
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사(의료기관)와 승객(피해자)이 알아서 책임 관계를 따져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전문 지식을 공부해가며 의사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에 대한 ‘제3자’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사고 당시를 입증할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병원이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입원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의료사고의 원인제공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당국이 의료사고 분쟁의 중재에 적극 나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의료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의사 역시 전체 의료 시스템 속에서 구제의 대상”이라며 “이같은 룰과 심판이 있을 때라야 의료사고 분쟁의 진실을 가려내는 사회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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