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오락실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의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미시 원평동 D게임랜드 등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고 점수에 따라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뒤 이를 인근 환전소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불법오락게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 집행유예와 증거물 몰수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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