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오락실 현금·상품권 몰수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08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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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박 모(49)씨와 환전소 업주 이 모(51)씨가 “영업에 사용된 현금과 상품권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들 증거물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오락실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의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미시 원평동 D게임랜드 등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고 점수에 따라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뒤 이를 인근 환전소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불법오락게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각 집행유예와 증거물 몰수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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