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하치장 ‘불법용도변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01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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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옹호 간척지구 인근 2만7000평 단속 않고 뒷짐 당초 전시장·교육 연구소로 개발 허가 받아

개발행위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빈번한데도 관할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허가자와 허가권자 사이에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옹호 간척지구에 바로 인접한 우정읍 화산리 1105의38, 63번지에 2만7000평에 이르는 면적의 수입자동차(벤츠) 하치장을 운영하는 (주)S회사에 의해 지난해 말에 들어섰다.

당시 농지였던 이곳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을 짓겠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연면적 3400㎡와 5784㎡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에는 자동차정비시설과 수백대의 수입자동차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세차장과 페인트 도장시설로 둔갑되어 있는 상태다.

이 하치장의 최대면적은 약 2만7000평으로 1만평 가량의 대단위 면적이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법사실을 모를리 없는 화성시가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유착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1109의9번지 6000평 부지에는 소매점과 고물상으로 허가를 받아 주유기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발생된 오수는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폐기물 매립설과 경찰서 직원 및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해 관계기관과의 유착의혹도 증가하고 있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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