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다수임료·부실변호 소비자 분쟁 매년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01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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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또는 부실변호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 소비자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변호서비스 상담건수는 총 2011건으로 2002년 325건, 2003년 326건, 2004년 416건, 2005년 464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329건으로 16.4%에 달했고 원인 중 변호사 과다수임료(46건, 52.9%), 부실변론(35건, 40.2%)이 전체의 9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피해구제 87건의 변호사 착수금 평균이 무려 704만원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많게는 2200만까지 약 10배 차이가 났다.

또 과다 성공보수금에 대한 불만제기가 10건으로 11.5%를 차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10%내외의 성공보수금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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