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5월에서 9월 중순까지 홍콩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시판되는 23개 벌꿀제품에 대해 항생제 검출 및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품질 검사에서 8개 제품이 유럽 기준에 미달하였고 이 중 4개 제품은 우리나라 벌꿀의 기준 및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벌꿀의 항생제 잔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벌꿀제품의 품질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고 소시모측은 밝혔다.
▲13개 제품 (56.5%)에서 항생제 검출
소시모는 이번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13개 제품(56.5%)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인 설파제 등)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10개 제품이었다.
▲모든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클로람페니콜 검출
8개 벌꿀 제품 (35%)에서 식용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됐다.
우리나라에서 클로람페니콜은 소고기, 닭고기, 어류, 돼지고기, 갑각류 등에 검출돼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양봉업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항생제이다.
▲한 제품에서 여러 종류의 항생제 검출
5개 벌꿀제품에서는 클로람페니콜을 비롯해 퀴노론, 스트렙토마이신, 설파제 등 4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소시모는 밝혔다.
▲8개 제품 (35%) 이 유럽의 벌꿀 품질 기준에 미달
유럽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벌꿀제품의 수분, 전화당, 설탕(자당), HMF(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등의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개 제품이 유럽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제품 중에는 벌꿀의 신선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 (HMF) 수치가 기준보다 높거나 자당(설탕)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4개 제품은 벌꿀의 국내 기준 및 품질 규격에도 미달
우리나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도 4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측은 식용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벌꿀제품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클로람페니콜은 독성이 강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생제인데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23개 제품 중 8개(35%)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따라서 항생제로부터의 벌꿀제품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벌에서는 테트라사이클린 사용만이 허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람페니콜을 퀴놀론등 여러 가지 항생제가 한 벌꿀제품에 잔류하고 있다. 소시모는 양봉업의 항생제 사용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벌꿀제품의 품질이 유럽품질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벌꿀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도 17%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 벌꿀제품의 품질 기준 및 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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