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 수수혐의 박지원 前비서실장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8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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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 2003년 6월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재상고로 이뤄진 28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치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정몽헌의 진술만으로 이익치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CD)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금추적 결과 나타난 일부 자기앞수표의 사용처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요구 지시사실 및 CD 수령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노갑 전 고문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영환씨의 진술과 관련,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이나 김영환이 15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액수나 뇌물의 형태에 관해 정몽헌에게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정몽헌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통상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03년 6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특검에 의해 체포, 구속된 뒤 2004년 11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일시 석방됐으나 지난 5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다시 구속됐다.

박 전 비서실장은 이번 형 확정에 따라 1년3개월을 더 복역해야 만기를 채우게 된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03년 12월 1심과 2004년 6월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004년 11월 대법원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과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한편 박 전 비서실장을 제외한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임동원, 이기호,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모두 2004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됐으나 검찰 상고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 8.15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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