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의원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8 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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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자 前노동차관 승계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나라종합금융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등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58·민주당·비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상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황만으로 증뢰자의 진술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탄핵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승계함에 따라 민주당 전체 의석수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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