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정화 검사는 “김용서 피고인은 민선3기 당시 자신의 주요 선거 공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다 자신이 직접 출연한 홍보영상물을 서울지역 옥외 전광판을 통해 방송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도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 변호인은 “서울지역 옥외 전광판 홍보는 수원시 자체를 외국인과 타 지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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