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단무지등 식재료 보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8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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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마트 검단점’ 적발 인천시 서구 당하동 소재 S백화점의 이마트 `검단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서구는 28일 이마트 검단점은 지난 26일 지하 1층 식품매장 김밥 코너의 주방에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콩나물무침, 당근, 단무지, 오이볶음, 종합미역국 등을 보관하다가 구청의 `추석연휴 식품 위생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마트 검단점은 김치절임 등 냉장보관 식품을 취급 온도인 `10℃ 이하’를 위반, 실제로는 15℃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현행 법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 진열, 조리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 돼 있다.

서구는 이마트 검단점의 취급기준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식품위생법을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데 대해서는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 15일간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폐기 처분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팔기위해 보관한 것은 아니다”며 “취급 온도 기준 위반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검단점은 이마트의 국내 84호점으로 매장면적 3080평(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726대 규모로 지난 22일 개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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