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이야기’ 제작·판매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7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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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 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윤기)는 27일 사행행위 등 규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어이야기’ 제작·판매사 59랜드 대표 정 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어이야기’ 프로그램 개발업체 월드테크노스 대표 이 모(50)씨와 수리업자 박 모(51)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에 압수한 물품의 몰수를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메모리 연타’와 ‘예시’는 모두 시인하지만, 고용된 영업사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와 제작에 관여한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경품지급기준을 대폭 증액하고 고배당 기능을 삽입하는 등 영등위 심의 내용과 다른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불법인 줄 알고 있었으나 이미 ‘바다이야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사행심을 조장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준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영등위 심의 내용과 달리 오락기에 고배당 기능이 설치돼 있는 것 알고 있었다”면서도 “제작 과정에 전혀 관계한 바 없으며 월드테크노스에 고용된 수리업자에 불과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초 사행성 오락기 ‘인어이야기’를 영등위 심의기준과 달리 최고 400만원까지 당첨받을 수 있도록 제작, 대당 400여만원을 받고 500대를 전국 오락장에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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