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징역 3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7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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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현직 판·검사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과 관련한 청탁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법조브로커` 김홍수(5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사법부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최후진술했고, 변호인은 “무리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으니 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53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400만원이 선고된 김씨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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