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수원농협 가공공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을 양념 닭갈비로 가공한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닭고기에 대해서 10일 동안 가공을 할 수 없도록하는 일부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수원농협 양념갈비 가공공장측에 지난 26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제시했지만 수원농협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9일께 수원농협 양녈갈비 가공공장측에 대해 10일간 일부 영업정지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공공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을 가공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가공 닭이 유통 되거나 고의점을 찾을수 없어 우선 이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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