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복권 불법도박 ‘전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6 20:30: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국 가맹점 700여곳에 ‘세븐포커’등 공급 경찰, 부당이득 5억 챙긴 前위탁업체 대표 구속


외국인전용 관광복권게임에 불법 도박게임을 접목시켜 전국의 7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세븐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제공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외국인전용 관광복권사업 전 위탁업체 대표 권 모(33)씨와 총판 운영자 정 모(42)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31)씨 등 가맹점 운영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 모(51)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17일간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전용 관광복권게임에 세븐포커와 바둑이 등 불법도박게임을 점목시킨 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게임”이라고 속여 전국 693개 가맹점을 모집,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수수료 2.25% 떼고, 즉석해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5억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권씨에게 서울총판 대표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또 가맹점 주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권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변호사 선임비로 3000만원을 지불, 나머지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팀장인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17일부터 올 1월27일까지 관광복권 위탁업체 K사의 전 대표 한 모(52·불구속)씨로부터 “외국인관광복권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1차례에 걸쳐 155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복권 사업 위탁 업체가 지난해 내국인에게 복권을 팔다 적발돼 사업권을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이같은 불법을 벌인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무원들과 연관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